고용노동부는 23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 관계자들이 CCTV를 분석해 장씨가 쉬는 장면을 별도로 분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쿠팡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 자체는 보고했고 직접적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5년의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봤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부실수사라며 반발했다
쿠팡 산재피해 유가족 모임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노동부는 이제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만 받을 뿐,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날개를 달아줬다'고 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은폐 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 수사하지 않은 채 지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끝났다며 부실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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