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구형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자료
-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5994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8000458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2908210003051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9501694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9/2026092900054.html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90932399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