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2일 보조금 1억237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원을 추징했다.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함께 기소된 교사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660만원, 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처우개선 수당과 조리사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하루 5시간만 근무한 교사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지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연장반 교사로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 "부정수급 규모 크고 수법도 좋지 않다"

김 판사는 "적정하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낭비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수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뒤 폐쇄됐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