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이다.

휘발유 뿌리고 2개 건물 잇따라 방화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7분 만인 낮 12시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의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 두 사무실에서 각각 15명과 11명, 모두 26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전 휘발유 17리터를 준비하고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수단의 잔인성" 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명수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명수는 해당 특허법인이 특허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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