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만 노렸다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30여만원과 골프채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50분쯤에는 철근 조각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4시쯤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잠복 수사를 벌이던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