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원병원을 불시 방문해 조사한 결과, 병원이 환자를 보호실이 아닌 곳에서 강박하고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 1명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325일간 홀로 지내다 지난 2월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 밖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졌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 격리 행위를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처분 검토까지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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