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신고 2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종결한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 경장은 5월15일 접수된 장모(36·여)씨의 실종신고를 다음 날인 16일, 7월2일 접수된 박모(68·남)씨의 신고를 다음 날인 3일 각각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 박씨 가족이 7월27일과 8월6일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단순 상담에 그쳤고, 8월21일 재신고 후 다음 날 박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도 실종 100여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실한 지휘·감독 체계도 도마에
제주지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재포렌식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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