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선서와 증언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게 "오늘 국감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자 여러 차례 "조용히 하세요"라며 중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재판소원 반대 논리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각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국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이후 7개월째 후임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정식 제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 사례 이후 약 6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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