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비계 작업 중 추락해 치료받다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진 근로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보도됐다.

A씨는 2024년 건축물 유지관리 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목 골절과 얼굴 열상을 입고 입원 치료 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사고 약 한 달 만에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다리 깊은 정맥의 혈전과 양쪽 폐동맥의 폐색전증이 확인됐다.

재판부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폐색전증까지 진행돼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혈전이 생겼다는 감정의 소견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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