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70대)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인승 버스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1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구간을 시속 41.5㎞로 주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던 B군의 자전거 뒷부분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넘어진 B군은 버스에 다시 치였고, 중증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나 판사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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