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6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별 통보 뒤 집 앞서 기다리다 문 열리는 순간 침입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문을 여는 순간을 틈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112에 신고하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토킹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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