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루병 치료제, 소아에서 성인으로 확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은 그동안 소아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11월부터 성인 환자도 혜택을 받는다. 이 질환은 인구 100만명당 6.7명꼴로 발생한다.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주'는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질환의 유병률은 100만명당 1~3명이다.

우울증·뇌전증·담관암 치료제도 포함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도 신규 적용 대상에 올랐다. 주요우울장애는 성인의 약 5%에서 나타나며 이 중 최대 30%가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치료저항성으로,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배에 이른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국산 신약인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정'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뇌전증 환자의 약 30%는 기존 약물로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다. IDH1 유전자 변이 양성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도 새로 급여권에 들어간다. 담관암 환자의 10~20%에서 이 변이가 확인되며, 5년 상대생존율은 29.0%에 그친다.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자 10%, 암환자 5%로 책정됐다. 그동안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하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 수가 적어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희귀질환자와 기존 약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던 난치질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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