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지난 5일 오전 3시쯤 50대 남성 A씨가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교제 폭력 및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둘 사이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과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차단 등 긴급응급조치가,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각각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A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에서 A씨를 '고위험'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고위험 분류 기준은 결별 이후 여부, 관계성 범죄 신고 3회 이상, 폭력성 징후, 감금·위치추적 이력 등 9개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 여부다. A씨는 결별 이후라는 점 외에 다른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2009년 폭력 전과가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스토킹 자체를 살인의 전조로 받아들여야 피해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