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칠성면 야산 조림지에서 지난 4일 낮 12시 30분쯤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인근 축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졌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이 에어컨을 켠 차량에서 쉬게 하고 물을 먹이는 등 응급조치를 했으나 A씨가 의식을 잃자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5일 숨졌다.

사고 당일 괴산 지역 낮 최고기온은 약 30도였다. 의료진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망은 충북에서 발생한 올여름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이자 전국에서는 세 번째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괴산군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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