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상장사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별도 상장해 모회사 주주가치를 희석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가 필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며,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과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영향평가서 작성,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동의 확인, 찬반 결의·통지, 단계별 공시 등 5대 의무가 부과된다.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자회사는 동의가 면제될 수 있지만 물적분할 자회사는 예외가 없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 제재금과 1일 매매거래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중복상장 비율, 한국이 미국의 200배 이상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증시의 중복상장 비율(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보유 시가총액)은 11.2%로 미국(0.05%), 일본(4.0%), 대만(2.7%), 중국(2.4%)보다 크게 높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중복상장 문제는 자본시장 신뢰의 문제"이며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해야 자본시장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개정안은 7~14일 의견수렴을 거쳐 증권선물위·금융위 의결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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