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일 연결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직접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당초 로드맵 초안과 달리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곧바로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공시 대상 확대와 시행 시기 조기화도 함께 담겼다.
재계 "준비기간·법적 리스크 우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자율 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 공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구성되는 만큼 법정 공시가 즉시 시행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준비 기간과 이행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 구축을 함께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맞춰 자산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 시행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반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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