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자체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 2건에 이은 추가 입법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 방침을 세웠다. 당은 이 기한 이전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경찰 수사의 부실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사건 핑퐁 현상이 실질적 수사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