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오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 지휘권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26일과 30일 각각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이 정한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상정됐다.
與 "10월 검찰청 폐지 맞춰 정비"…野 "숙려기간도 없이 강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주 내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에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삭제로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070354H
- https://www.munhwa.com/article/11601174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0215410002800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0309280004069
- https://www.fnnews.com/news/202607071520356342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0700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