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용 선박 건조 요청과 관련해 한국 건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타진한 바 있다. 이후 양국 정상은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미국 측이 중동 상황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상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조각조각의 대화」라고 특징지었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 등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제 장애물을 우회 또는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대통령권과 의회의 역할이 모두 관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함·군수 지원함·상선 계열 군 지원 선박 등 선박 종류별로 적용 법이 다르다」며 「블록 건조인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프로젝트를 「중요한 협력」으로 평가하며 「한국 조선업의 높은 수준, 양국 투자, '마스가'(한미조선협력) 등을 잘 조합하면 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무진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건조 방식과 법제 문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