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조국 전 대표가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 개정안 처리 촉구
조 원장은 국회에 약 1년 6개월째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요청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해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 범죄화,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소는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 절차 자체를 종료하는 판결로, 검찰이 스스로 기소를 취소하는 공소취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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