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9일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교제폭력 사건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23년 수원고법에서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3세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피고인에게, 김 후보자 재판부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9년 사건에서는 교제 폭행으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김 후보자 재판부가 유족과의 합의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2022년에는 온라인 게임으로 접근한 9~12세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고인의 형량을 1심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형한 것은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여론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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