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혐의에는 차남의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청탁,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 후원금 및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13개 안팎의 비위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회가 정기국회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먼저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며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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