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1억원대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 A경위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A경위의 친모인 60대 무속인 B씨는 점집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씨로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16억8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측은 신용불량 상태이던 B씨에게 아들인 A경위가 자신 명의 통장을 제공했고, 2011~2019년 부동산 7건을 취득해 이를 담보로 46억원대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경위는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며 "관련 녹취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사기 방조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올해 1월 불송치 결정했다가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전환

경찰은 앞서 올해 1월 A경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경찰은 A경위 명의 계좌와 관련한 금융 추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접속 기록과 통장·카드·OTP 등을 토대로 실제 계좌 사용자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경위의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은 "현직 경찰관을 한 차례 불송치한 수사팀이 다시 수사하고 있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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