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수원 좀비마약' 영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수원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허리를 숙인 채 팔을 늘어뜨리고 몸을 흔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으나, 이후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석방됐다. 이후 진행된 모발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을 발견했으며, A씨가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나눈 것으로 조사된 공범 B씨도 추가로 입건했다.
영장 재신청은 A씨가 소변검사 음성으로 풀려난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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