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 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세를 준 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최대 10%포인트 하향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은 약 9조3000억원, 6만 건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한 세 준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동시에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했다.

전문가 사이 실효성 평가는 엇갈려

발표 후 주말 사이 전문가 평가는 갈렸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실수요자 대출 한도 확대가 집값을 자극하는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 맞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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