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건희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판결 다음날 국회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진실을 추적해 왔다"며 "이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시장에게도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