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귀속분)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이 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2억원)보다 153.2%(279억원) 늘어난 것으로, 2021년 681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53만843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과표 20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8399명으로 전체의 1.6%에 그쳤지만,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약 2071억원)의 22.2%를 차지했다. 이 공제액의 87.9%는 서울 소재 주택에 집중됐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초고가 1주택이 동일 가액의 3주택보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설계돼 있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구조적으로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강화도 아니고 정상화인데,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추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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