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9월 1일 개회한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맞벌이 소득요건·전략기술 세액공제 상향

맞벌이 가구의 지원 소득요건은 연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은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에서 20%로, 중견기업은 20%에서 25%로 각각 5%포인트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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