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유전자 변이로 인한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로, 전체 폐암 환자 중 1~2%에서만 발생하는 희귀 암종에 쓰인다. 빌로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를 위한 신약이다.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요로상피암 치료에 사용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치료제를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해온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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