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서명 120일 뒤인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개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한국과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산 제품은 이번 232조 관세와 기존 관세를 합한 최종 세율이 15%가 되도록 했다.

최저수입가격제도 함께 도입

행정명령은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을 1kg당 21달러로,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1kg당 100달러로 정했다. 중국산 저가 폴리실리콘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 상무부는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셀 생산시설을 미국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을 승인하면 관세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화큐셀과 OCI홀딩스 등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최저수입가가 1kg당 21달러로 정해진 것도 중장기적 판가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장기 계약과 신규 공급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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