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96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세 건의 포고문에 서명해 이 관세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 200억달러 규모 수입품 영향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이 영향을 받는다. 대상 품목은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이며 원유·가스·핵심광물·포타쉬와 개별 품목별 관세가 이미 적용된 품목은 제외됐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유제품·주류·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차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관세나 다른 조치가 발효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제338조는 1930~40년대 프랑스·일본 등을 상대로 거론된 적은 있으나 실제 관세 부과에 쓰인 적은 없어, 법적 다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료
-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trump-administration-imposes-50-tariffs-certain-canadian-products-first-use-section
-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6/07/20/trump-says-he-will-impose-50-percent-tariffs-canada/
- 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5989460-carney-canada-ready-to-respond-trump-tariffs/
- https://www.cnn.com/2026/07/21/economy/trump-tariffs-who-is-next
- https://www.techtimes.com/articles/321148/20260721/section-338-tariffs-target-canada-50-trump-revives-1930-law-trade-war.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