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무인기(드론)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발효했다. 일정 크기와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열화상 촬영 기능이 없는 소형 드론에는 25%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특정 무역협정 체결국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미 국방부의 '블루 UAS' 인증 목록이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건부 승인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관세 적용 시점이 2027년 2월 9일로 유예된다.

패트/의약품 등 관세 릴레이 지속

앞서 미국은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지난 7월 31일부터 부과했으며, 나머지 기업에는 9월 2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50%, 자동차·대형트럭에는 25% 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며, 폴리실리콘 15% 관세는 오는 12월 4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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