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인기(드론) 수입에 대한 최고 100% 관세가 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서명한 포고령에 따른 조치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든 대규모 관세 부과다.

이번 조치로 최대이륙중량 25kg를 초과하거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과 도킹스테이션,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매겨진다. 25kg 이하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공급망·사이버보안·안보 취약성을 낳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 등 8개국엔 상한선 적용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산 제품은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영국산은 10%가 상한이다. 다만 이 우대 세율은 수입업자가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해당국 또는 미국산임을 인증할 때만 적용된다. 국방부(DoW) 블루UAS 인증 목록 등에 오른 제품은 유예를 받아 포고령 발효 180일 뒤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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