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가 대상이며, 올해 이뤄진 거래에도 소급 적용된다.
현재는 지난 5월10일부터 중과세가 재개돼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는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3주택 이상은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가산율이 낮아진다.
종부세는 강화, 양도세는 완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2028년부터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완화로 매도 퇴로를 열어줘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7일 차관회의, 9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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