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1심은 박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박 대표는 징역 4년, 박중언 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람의 형과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원을 모두 확정했다.

경영책임자 판단기준 첫 제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들 사이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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