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부족했던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여야 간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변협 등 3개 기관에 추천권 부여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되며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 수사하며, 파견검사 30명·파견공무원 70명·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50명 규모로 구성된다.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야당 추천이 당연" 반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철환 선관위원이 과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대한변협 추천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2+2 회동에서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있어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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