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관련해서는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가 아닌 추론에 기초해 사건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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