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8시26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입주민 유모(71)씨가 인화물질로 낸 불에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하루 만인 24일 오전 11시10분쯤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관리소 CCTV 확인하러 갔다가 변 당해
A씨는 관리사무소 CCTV가 꺼진 이유를 확인하러 갔다가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유씨를 포함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3명은 전신화상을 입었다. A씨는 대구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해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유씨는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다.
경찰은 유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와 CCTV·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와 주민 진술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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