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명한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대한 50% 추가 관세가 19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서명 30일 후 발효되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발효까지 사흘 남았다.

이번 조치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했다. 근 100년 만에 처음 발동되는 조항이다. 대상 품목은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이며 에너지, 감자, 수산물, 핵심광물 등은 제외됐다. 캐나다·멕시코·미국협정(USMCA) 적용 품목까지 포함된 점이 이례적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는 미국산 주류를 매장 진열대에서 뺐고, 유럽연합산 유제품에는 더 나은 시장 접근을 허용했으며, 미국으로 리쇼어링한 기업의 대캐나다 차량 수출에는 상한을 뒀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를 "명백한 위반(direct violation)"이라고 반박하며 미국과의 논의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약 56억달러(22%) 줄었고, 캐나다산 주류 수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약 5억8200만달러(81%)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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