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관세는 이달 19일 오전 0시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무역 전문 법무법인들에 따르면 이 조항이 실제 발동된 것은 제정 이후 처음이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유럽연합(EU)산 치즈에는 유리한 수입쿼터를 배정하면서 미국산 치즈는 차별하고, 캐나다 주정부들이 미국산 주류만 판매 제한 대상으로 삼으며,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만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대상 품목의 2024년 기준 대미 수입액은 약 200억달러로 캐나다의 대미 전체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상 특혜관세 대상 품목도 이번 50%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없다.

캐나다는 USMCA 위반이라며 보복은 협상 이후로 미룬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조치를 USMCA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관세 발효 전에 즉각 보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대응 조치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보복 대상 품목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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