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명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가 19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과 다수의 통상법률자문사가 밝혔다.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유제품과 주류, 자동차 등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다. 대상 규모는 2024년과 2025년 기준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액 약 200억 달러 상당으로, 캐나다의 대미 전체 수출의 약 5%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유제품·주류·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통상법률사무소들은 설명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른 특혜관세 대상 품목이라도 이번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6일 별도의 관세 관련 소송에서 구두변론을 진행한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조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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