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가 19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대상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2025년 미국의 전체 캐나다산 수입의 약 5.2%에 해당한다.
관세 대상은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가구, 의류 등이며 에너지, 칼륨비료, 수산물, 핵심광물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은 제외됐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에 "차별적 대우"를 해왔다며 이번 조치의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들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338조는 한 국가가 미국 상품을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미국 상거래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협정 위반이라며 반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며 반발, 미국과의 협상 강화와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법 338조가 이런 방식으로 발동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어,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캐나다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
-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924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dditional-tariffs-on-canada/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7/21/trump-imposes-50-us-tariffs-on-some-canadian-goods-citing-discrimination
- https://www.todocanada.ca/from-wine-to-hockey-sticks-trump-imposes-50-tariffs-on-selected-canadian-go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