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통상법 338조에 따른 추가 관세 50%를 8월 19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캐나다산 농산물과 유제품, 가구, 주류 등으로 2026년 기준 약 16억 달러 규모의 교역 품목이 해당된다.

IEEPA 관세 위법 판정 이후 별도 조치

미국은 앞서 캐나다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적용 품목에 최대 35%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를 부과했으나, 해당 관세는 미 대법원이 위법 판정을 내리면서 올해 2월 24일부로 징수가 중단됐다. 이후 대다수 수입국에 적용되는 10% 기본관세가 시행 중이며, 이번 338조 관세는 캐나다를 별도로 겨냥한 추가 조치다.

캐나다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순수출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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