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대응해 자동차·주류·유제품 등 미국 수출 품목의 여건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와인부터 목재까지…품목별로 별도 포고문
포고문 3건은 각각 와인·맥주 등 주류, 의류·화학제품, 목재제품 등 서로 다른 품목군에 50% 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에너지, 감자(포타시), 무역법 232조 적용 품목인 철강 등과 수산물·핵심광물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관세는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1930년 관세법 338조는 상대국이 미국 수출업체를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1949년 이후 공식 적용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dditional-tariffs-on-canada/
- https://www.cnbc.com/2026/07/20/trump-tariffs-canada-trade.html
- https://www.npr.org/2026/07/21/nx-s1-5901905/trump-imposes-tariffs-canadian-goods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7/21/trump-imposes-50-us-tariffs-on-some-canadian-goods-citing-discrimination
- https://www.thompsonhinesmartrade.com/2026/07/trump-administration-imposes-section-338-tariffs-on-certain-imports-from-can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