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로 캐나다·멕시코·인도·영국·유럽연합(EU)·대만 등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관행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를 발효시켰다. 이번 조치로 대미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상위 60개국 상품에 10~12.5% 관세가 새로 붙는다.

USTR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국을 조사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또는 부분 도입한 국가에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 세율이 적용된다. 캐나다·멕시코·인도·영국은 10%, 대만과 EU는 12.5% 관세를 각각 적용받는다.

USTR은 자료에서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다. 다만 24일 이전 최종 운송수단에 선적돼 이동 중인 화물은 28일 이전 통관되면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치는 2차례 공청회와 2100건 넘는 공개 의견 수렴, 교역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고 USTR은 설명했다. 대상국 목록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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