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시한을 넘긴 가운데,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막판 담판에 들어간다. 지난 9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8.7% 인상)을, 경영계는 1만530원(2.0% 인상)을 각각 제시해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들어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현재 제시한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

14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제시액을 압축하는 상·하한선인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노사가 이 구간 안에서 합의하면 그대로 채택되고,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로 넘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후속 행정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정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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