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25건, 피해액은 30억여원에 이른다.
수사가 임박하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A씨는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검찰에 휴직계를 낸 뒤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국제 공조를 통해 지난 4월 필리핀 현지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으며,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금 순환이 안 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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