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일 1956년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동생 B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군이 순직 사실을 재분류한 뒤에도 유족에게 뒤늦게 통보하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A씨는 1954년 9월 육군 건설공병단에 입대해 1956년 11월 사망했다. 당시 군은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병사'로 통보했다. 군은 1996~1997년경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유족이 순직 통지를 받은 것은 재분류 후 28년이 지난 지난해 5월, 육군참모총장을 통해서였다. B씨는 통지를 받은 뒤인 지난해 11월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군은 사망 통지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왜 군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재판부는 B씨가 1965년 어머니로부터 "군대에서 사망한 형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점을 근거로 그 무렵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라며 "이는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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