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인지수사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사라지고, 고소·고발 접수부터 수사까지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맡는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 재편돼,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는 중수청이,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장 대행은 새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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