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은행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입장을 8월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막기 위해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개편안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초임 3년에 연임 3년을 더한 최장 6년까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각 지주사 내규로 통상 만 70세 연령 제한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임기 제한 규정은 없다.
CEO 이사회 장악 차단,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도 포함
개편안에는 현직 최고경영자가 이사회를 통해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른바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시 이사회·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등을 고려해 일정이 늦춰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월례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최종안 보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 확정 전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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